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다음 조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