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6 (2단)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8조의2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29조의2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 ①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 ②이 법령제58조의9 ①이 법령제58조의1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이 법령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이 법령제58조의21 규약의 제출 등이 법령제58조의27 인가취소이 법령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이 법령제89조의5 특정변호사의 수…이 법령제109조 벌칙이 법령제112조 벌칙이 법령제113조 벌칙이 법령제116조 몰수ㆍ추징이 법령제117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29통지 다음 조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