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5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8조의16 준용규정이 법령제58조의30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다음 조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