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8조의16 준용규정이 법령제58조의30 준용규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겸직 제한 다음 조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