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8조의16 준용규정이 법령제58조의30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업무 집행 방법 다음 조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