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조의21 규약의 제출 등 제5장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28해산 다음 조 제58조의30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