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8조의16 준용규정이 법령제58조의30 준용규정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구성원의 탈퇴 다음 조 제48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