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② 삭제 <2009.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법제713조 ←①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30준용규정 다음 조 제64조목적 및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