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5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8조의16 준용규정이 법령제58조의30 준용규정이 법령제77조의2 비밀 준수이 법령제117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장부의 작성ㆍ보관 다음 조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