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8조의25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23업무 집행 다음 조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