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명칭)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8조의16 준용규정이 법령제58조의30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등기 다음 조 제45조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