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8조의22 ③이 법령제58조의30이 법령제58조의12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다음 조 제58조의28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