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장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다음 조 제58조의27인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