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5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8조의16 준용규정이 법령제58조의30 준용규정이 법령제109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다음 조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