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2028. 5. 27. 전까지) 2028. 5.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①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6.4, 2012.1.26, 2021.8.17>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8. 5. 27.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①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6.4, 2012.1.26, 2021.8.17, 2026.5.26>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63조에제5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1. 11. 시행 ~ 2028. 5. 27. 전 · 법령일련번호 279737@2025-11-11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①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6.4, 2012.1.26, 2021.8.17>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