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설립등기)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49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49조 설립등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사무소 다음 조 제47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