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다음 조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