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의2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조 제67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