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5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공단의 회계 다음 조 제60조예산의 편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