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제6장 보칙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장 보칙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2028-05-27 시행분 기준 2028. 5. 2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6>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1. 11. 시행분 → 2028. 5. 2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12조제1항에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6>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8. 5.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231@2028-05-27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6>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