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