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