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잉여금의 처리 다음 조 제64조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