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39조(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