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3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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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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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원

제99조(회원)

①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99조의2(준회원)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제88조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는 자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있는 3개 이상의 연합회에 가입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 관련 단체인 정회원 모두가 가지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중앙회 전체 의결권 또는 선거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32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휴면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 재개가 인정될 때까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2.3>

제101조(가입과 탈퇴)

①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

제102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본다.

제2절 설립

제103조(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제99조에 규정된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법

제10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제3절 사업

제106조(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1.28, 2018.3.13, 2020.2.4, 2022.1.11, 2023.9.14, 2025.12.2>

1.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3. 정회원에 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4.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4의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의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 지원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6.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10.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1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2.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ㆍ관리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15.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ㆍ운용

16.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17.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18.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19.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0.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21.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26.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

27.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⑤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회원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5.2.3>

⑦ 중앙회는 정회원이 조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5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⑧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2.2>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⑨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중소기업자에게 제8항제2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⑩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2.2>

제106조의2(준용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제10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중앙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종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승인을 받기 전의 일반경비와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0.6.8>

③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앙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외에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고, 이를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공제금의 대출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제110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7.7.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이 경우 주권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한다.

2. 금융기관에 예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 및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공제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貸損補塡準備金)을 받아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운용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②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③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21>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3>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1.3, 2025.1.21>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①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2.2>

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3>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3>

④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3.1.3>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6.12, 2023.1.3>

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6절 기관

제122조(임원)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상

3. 상근 부회장 1명

4. 이사 10명 이상

5. 상근 이사 5명 이하

6. 감사 1명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8.3.13>

②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1항 본문의 정회원 대표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0.6.8>

③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6.8>

④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6.8, 2017.7.26>

⑤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상근으로 한다. 이 경우 상근 이사 및 감사는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6.8, 2017.7.26>

⑥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⑦ 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회 회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2.3>

제12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으면 총회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 및 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으면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시의장이 의장이 되고, 이사회에서는 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회장 및 상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상근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중앙회의 사무를 집행ㆍ처리하며 회장이 궐위되면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면 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상임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06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분장한다.

제12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6조제3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50조제7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제52조제3항 중 "상근 이사"는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 및 감사"로,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중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사 및 상근 이사"로 본다. <개정 2015.2.3, 2018.3.13>

제7절 회계

제126조(회계) 중앙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제8절 해산과 청산

제127조(해산과 청산) 중앙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