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106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