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제2절 설립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2절 설립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