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다음 조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