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공제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貸損補塡準備金)을 받아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운용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