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등기부) 제128조(등기부) 등기소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전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다음 제7장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