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제2절 설립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2절 설립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