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9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89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102조 준용 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경비의 부과 다음 조 제22조조합원의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