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