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조사업계획의 승인 다음 조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