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발기인은 제32조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34조 출자금의 납입이 법령제81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92조 준용 규정이 법령제105조 준용 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설립인가 다음 조 제34조출자금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