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가입과 탈퇴)제1절 회원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1절 회원

제101조(가입과 탈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1조(가입과 탈퇴)

①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