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가입과 탈퇴)
①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1절 회원
제101조(가입과 탈퇴)
①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