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②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③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