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2(준용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5조 ③이 법령제35조의2이 법령제35조의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21조의2 공제금 청구권의…이 법령제133조 행정명령이 법령제133조 행정명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조업무 다음 조 제107조사업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