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1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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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1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01.12.29>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5.3.14>

삭제 <2001.12.29>

삭제 <2005.12.31>

① 삭제 <2022.12.31>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609" alt="img59359609" >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img>

삭제 <2005.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08.12.26>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