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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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5. 12.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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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2.11, 2026.5.12>
1. 삭제<2014.1.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다. 삭제 <2014.1.1>
라. 삭제 <2014.1.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의2.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2018.12.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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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07@2026-05-12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2.11, 2026.5.12>

1. 삭제<2014.1.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다. 삭제 <2014.1.1>

라. 삭제 <2014.1.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의2.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2018.12.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