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9
지방세특례제한법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33조 개발제한구역 지…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69조 다른 법령의 적…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101조의6 공공재건축사업…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22조 「개발제한구역…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22조 「개발제한구역…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24조의2 「수도권정비계…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8조의2 공공분양주택 분… 다른 법령전통사찰법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 다른 법령농업식품기본법제61조 준농촌에 대한 …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 상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 상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 상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상위산업집적법 시행령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