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장 기타 조세특례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78" alt="img22000278" > ┌───────────────────────────────────────────┐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 │합계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