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제7장 보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장 보칙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6조까지(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4조의2, 제235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16.1.19, 2020.3.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3.8.16>

③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의 공모가 예정된 경우 및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유자산 공급 및 출자ㆍ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3 (2단)
자본시장법제9조 ⑲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1조의2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6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8조의2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4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6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7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8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39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4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4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4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4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5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5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5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5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56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58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3조의2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4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6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4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6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7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8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89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90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9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9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9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94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9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1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2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2조의2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3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4조 ④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5조 ←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186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11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12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14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16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22조 ⑥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24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25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26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27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28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44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45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47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48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50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51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52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53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54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55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56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57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58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59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60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61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62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63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64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65조 ←①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66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22조의3 ←②부동산개발업법제4조 ① ←③ 다른 법령이 법령제14조의8 ① 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