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다음 조 제13조의3압류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