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 삭제 <2001.12.29>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다음 조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