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국세기본법제59조의2 국선대리인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16 동업기업과세특…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9 사업기회 제공방… 다른 법령이 법령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이 법령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상위교육세법제7조 금융ㆍ보험업자…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