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47조 ② ④이 법령제117조이 법령제2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출자 다음 조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