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ㆍ나이ㆍ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