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