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