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53조 ←①이 법령제54조 ←①이 법령제55조 ←①이 법령제56조 ←①이 법령제57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다음 조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